최근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개선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
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, 그 이자를 일부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- 대상 부부: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
- 소득 기준: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- 주택 기준: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대출 한도: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 지원 기간: 대출 실행 후 최대 10년 동안 지원
이자 지원 혜택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 다음은 소득 구간별 이자 지원 금리입니다.
- 연소득 3천만 원 이하: 3.0%
- 연소득 3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: 2.5%
- 연소득 6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: 2.0%
- 연소득 9천만 원 초과 1억 1천만 원 이하: 1.5%
- 연소득 1억 1천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: 1.0%
또한,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.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금리 지원이 이루어지며, 예비 신혼부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절차와 방법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.
신청 방법
-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한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 중 한 곳에 상담 요청
- ‘서울주거포털’에 접속해 이자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
-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, 혼인관계 증명서,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
-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은 후, 승인되면 대출 실행
중요한 신청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)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
신청 시 서류가 덜 준비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,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마무리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갈수록 비싸지는 주거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많은 신혼부부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,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.
자주 찾는 질문 Q&A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자격은 무엇인가요?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. 또한, 부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이자 지원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이자 지원 금리는 부부의 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3.0%의 금리가 적용되며, 소득이 높아질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.
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신한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 중 한 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, 이후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이자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